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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청년안심주택’ 2차 입주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총 447세대(신규공급 340세대, 재공급 107세대)가 공급되며,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가 주요 대상입니다. 안정적이고 저렴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이번 기회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신청은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일정과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 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입주자모집 절차 및 일정
2. 신청 방법
- 청년안심주택 2차 입주 신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통해 진행
- 접수 기간은 2025년 8월 11일 오전 10시부터 8월 13일 오후 5시까지이며,
-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시 본인 명의의 공동·금융·간편 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온라인 접수로만 진행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개인정보 입력, 희망 주택 선택, 신청서 작성 후 제출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미완료 시 접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입력한 정보와 선택한 주택 유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2025년 8월 22일 오후 4시 이후 예정
- 선정된 경우 9월 1일부터 3일까지 지정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함.
- 이후 심사를 거쳐 최종 당첨자: 2025년 12월 12일 발표
- 계약 체결은 2026년 1월 2일부터 1월 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
- 입주는 2026년 1월 30일부터 3월 3일까지 순차적으로 예정됨
3. 대상 조건
청년안심주택 2차 입주의 기본 자격은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자입니다. 청년 단독가구,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 자산 기준은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입니다.
단, 해당 주택 소재지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에 거주 중이거나 해당 지역에 직장이 있는 경우 우선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전 청년안심주택 공급에서 부적격 처리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청년 단독가구 | 만 19~39세, 무주택, 소득·자산 기준 충족 |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 제공 |
사회초년생 | 졸업·퇴직 후 5년 이내 취업자 | 안정적인 거주환경 제공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부부, 예비 신혼 포함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우선 배정 |
타지역 근로 청년 | 해당 지역 외 거주, 지역 내 직장 보유 | 근무지 인접 주택 배정 |
주거취약 청년 | 고시원·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 거주자 | 주거환경 개선 우선 지원 |
4. 지급 금액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책정되어 청년층의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전용면적, 위치, 건물 연식에 따라 다르며, 보증금은 약 1천만 원대부터 시작해 최대 5천만 원 수준입니다. 월임대료는 15만 원대부터 35만 원대까지 다양합니다.
임대료 산정은 SH공사의 표준임대료 체계에 따라 진행되며, 신청자의 소득 및 가구 형태에 따라 조정됩니다.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제공되며, 이 경우 월임대료가 소폭 상승합니다. 임대료는 매년 공공임대주택 관련 법규와 물가 변동률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택유형 | 보증금 | 월임대료 |
---|---|---|
전용 20㎡대 | 1,200만 원 | 15만 원 |
전용 30㎡대 | 2,500만 원 | 20만 원 |
전용 40㎡대 | 3,500만 원 | 25만 원 |
전용 50㎡대 | 4,500만 원 | 30만 원 |
전용 60㎡대 | 5,000만 원 | 35만 원 |
5. 유효기간
청년안심주택 계약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재계약 심사를 거쳐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거주 기간 동안 자격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하며, 소득·자산 변동이 기준을 초과하면 재계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재계약 여부를 심사하며, 해당 기간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계약 시 기존 임대료에 물가 상승률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미리 예산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효기간 내 퇴거를 원할 경우 최소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며, 계약 조건에 따라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SH청약시스템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최종 당첨자 발표 등 모든 결과는 온라인으로 공지됩니다.
발표 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모바일과 PC에서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발표일에는 접속자가 몰릴 수 있으니, 여유 있게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7. Q&A
Q1. 현재 자취 중인데 월세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1.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하면 별도의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중복 수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예외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와 SH공사에 문의해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Q2. 신청 후 주택 유형을 변경할 수 있나요?
A2. 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주택 유형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존 신청을 취소하고 재신청해야 하나, 접수 마감 후에는 재신청이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Q3. 사회초년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3. 사회초년생은 졸업·퇴직 후 5년 이내에 취업한 자를 말합니다. 군 복무 기간은 산정에서 제외되며, 재직 증명서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로 증빙이 필요합니다. 기준을 충족하면 청년 단독가구와 동일하게 신청 가능하며, 일부 유형에서는 우선 배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